- 류경하 노무사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는 ‘같은 급수인데 왜 나는 보상금이 이것 뿐이 안되느냐’ 라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다. 각각의 보험급여의 계산 방법은 다르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등의 지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급여 일시금= 장해급여일수 X 평균임금이므로 같은 11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22,000,000원을 수령하는 반면, 평균임금이 20만원인 근로자는 44,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어 보상금이 두 배나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산재 보험급여액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산재보상에 있어서 대부분의 산정 사유 발생일은 해당 상병이 발견된 날, 즉 재해발생일이 되므로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구한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 중임이 자명하므로 위의 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퇴직 후 장시간이 경과하여 직업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위의 방법으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이 없을뿐더러, 퇴직 당시 임금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 (보험급여관리부 제2021-23호)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위 지침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보상을 받고 있다.
위 지침의 시행으로 많은 퇴직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해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침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분명 존재한다.
예컨대 산재법 특례임금의 경우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데, 폐업 사업장의 경우 폐업 당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규모를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재직 중일 당시보다 규모가 작아져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기도 하며, 원·하청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전 규모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의 불이익을 입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규모 보다 3규모의 특례임금이 높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에 있다. 실임금 자료의 부존재, 퇴직 시점과 재해발생일 간 시간적 격차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현 제도가 입법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재고(再考)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