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매일안전신문] [법률칼럼] 지연 지급된 산재보상금, 이자는 왜 없는가?

- 이진웅 노무사

지연 지급된 산재보상금, 이자는 왜 없는가?

-노무법인 더보상 이진웅 노무사 

 

“결정 내용: 불승인” 일을 하다가 다친 근로자들 이른바, 재해자분들에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문장이다. 

대부분의 재해자들은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포기하며, 힘들게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승인이 나더라도 기존 부지급 결정 시기를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수령하게 된다. 부지급에서 지급으로 결정이 바뀐 것에 안도감을 표하는 재해자가 대부분이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다가 받은 건데 그 실질적인 가치감소는 왜 온전히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노동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입법화가 되어있으며, 구체적으로 임금 체불 발생 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 재해보상 보험급여 또한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성격의 보험급여임에 불구하고 산업 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아직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보다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대한 규정으로 그 취지를 간접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3항)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이라고 판시하며, 평균임금 증감에 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3항 본문)을 인용하여 재해자들이 받는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연이자 제도가 아닌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를 인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예시로 상황을 가정해 보자. 보험급여 지급 불승인 처분(=거부처분)을 받고 이의제기 절차를 길면 수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을 거쳐 인용결정을 받게되는 경우, 최초 접수 후 곧바로 승인을 받았더라면 지급 받았을 시기보다 훨씬 뒤에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행정소송의 인용판결의 효력, 특히 기속력 및 형성력에 따라 최초 부지급 결정(=거부처분)은 최초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재해자는 수년의 기간동안의 채무를 이행받지 못한상황이 된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처음부터 무효인 처분을 근거로 오랜 기간 지급을 거부한 상황이 된다. 다시말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재해자분들의 보험급여의 실질적가치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보인다. 위 사례를 읽고,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선 처분 당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법학에서만 허용되는 시간여행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취소판결의 효력으로 과거의 잠정적 유효인 처분이 무효로 바뀌었으며 현재의 이벤트로 인해 과거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위와 같은 이슈가 산재 보상금 지연이자에 대한 입법이든, 실무지침의 변경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되어 재해자들이 받는 보험금의 실질적 가치가 보호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언론보도 더보기
카카오톡 상담신청하기 1668-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