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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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출근 중 실족으로 1m 높이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근로자, 출퇴근 재해 승인

나이 40대
직업 철도차량정비
담당 노무사
  • 이만수
  • 김현수
사건개요

신청인은 철도차량정비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지하철 및 도보이동을 통하여 취업장소로 출퇴근을 해오던 근로자입니다. 재해 당일 신청인은 출근을 하기 위해 주거지 주변의 역에서부터 취업장소 인근의 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였고, 역에서 취업장소 간에 도보로 이동하던 중 출퇴근 경로에 있던 장애물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사고 직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병원에서 우측 폐쇄성 족부 종골 골절을 진단받아, 골 절제술,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노무법인 더보상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이 사고를 당한 경위는 신청인이 주거지에서 취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함을 확인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있었으며, 재해 발생 장소는 일반적인 출근 경로에 위치해있음이 재해조사서 및 구급활동일지를 통해 증명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사고는 통상적인 출근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취업 관련성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추락 사고로 인한 우측 폐쇄성 족부 종골 골절이 출퇴근 재해임을 인정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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