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연탄 제작 시 발생하는 윤전기 소음, 직업환경측정을 통해 입증
진행정보
신청인은 연탄제조 사업장에서 윤전기조작 업무를 약 23년 10개월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윤전기는 연탄의 성형과 압축에 사용되는 기계로, 압축과 성형 과정에서 기계 부품들이 서로 마찰하고 충돌하면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장기간 고소음에 노출되었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의 난청에 대한 특진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과거 난청과 관련한 병력이 확인되지 않고 소음노출경력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신청 상병은 소음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손실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이 산재 승인을 하였고, 신청인의 장해등급 11급 05호와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28,940,700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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