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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으로 무릎관절증 추가 보상 승인
이만수
사건개요
재해자는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하며 반복적인 무릎 사용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결과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산재로 인정되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 평균임금 정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과정
노무법인 더보상 산재 전문 노무사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의뢰인의 임금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을 진행했고, 실제 임금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검토·제출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평균임금이 정정되어 실임금 기준으로 산재보험 급여가 재산정되었으며, 장해급여 차액 약 580만 원과 휴업급여 차액 약 130만 원을 추가 지급받았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총 약 710만 원의 추가 보상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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