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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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창호공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정정으로 장해급여 재산정 사례

나이 70대
직업 창호공
담당 노무사
  • 이만수
  • 허율
사건개요

의뢰인은 창호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난청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과정

노무법인 더보상은 기존에 실임금 미증감으로 결정된 평균임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제 업무 특성에 맞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평균임금이 노임단가 기준으로 정정되었으며, 장해 7급 장해급여가 재산정되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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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더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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