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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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정정으로, 장해급여 차액금 지급

나이 70대
직업 석공
담당 노무사
  • 이만수
사건개요

망인은 석공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질병인 COPD와 관련하여 산재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변동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평균임금 정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과정

노무법인 더보상 산재 전문 노무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용근로자임에도 재해발생일까지의 임금 증감 내역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실제 임금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 증감 처리를 진행하여 정당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해발생일까지의 임금 변동분이 반영된 평균임금이 인정되었으며, 기존에 누락되었던 평균임금 증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 측은 약 1,480만 원의 급여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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