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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공 추락사고로 인한 흉추·요추 압박골절, 장해 11급 인정 사례
이만수
사건개요
의뢰인은 항타공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사고로 흉추 제11·12번 압박골절 및 요추 제5번 압박골절 상병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척추 부위에 장해가 남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과정
사고 경위와 치료 이력, 장해 잔존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 산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통장 입금 내역을 통해 실제 임금을 확인하여 실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될 수 있도록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기존 난청 승인 이력이 있는 재해자로, 향후 경추 부위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 진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결과
해당 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 휴업급여 지급 및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해등급 결정통지서상 척추 11급 7호로 확인되었으며, 약 4,800만 원 상당의 장해급여가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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