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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목공·착암공 소음 노출로 발생한 난청 산재 승인
이만수
정석현
사건개요
의뢰인은 형틀목공으로 약 9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착암공·콘크리트공 등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고, 업무상 소음 노출과 난청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처리 과정
노무법인 더보상 산재 전문 노무사는 의뢰인의 직종별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가능성을 정리하고, 형틀목공·착암공·콘크리트공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있었음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적용사업장 및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쟁점이 있어, 통상임금 자료와 급여 산정 기준을 함께 검토하며 장해급여 인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해당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장해 9급 7호 판정을 받았고, 약 6,800만 원 상당의 장해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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