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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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광산 근무 경력 반영을 통한 평균임금 정정 승인
이만수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산에서 약 20년 이상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장해등급이 13급에서 11급, 이후 3급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보상 산정 과정에서 최종 사업장 근무기간만 반영된 평균임금이 적용되면서, 전체 경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평균임금 정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과정
노무법인 더보상 산재 전문 노무사는 의뢰인의 광산 근무 이력을 전체 기간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사업장 간 연속성과 동일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동일 업종·유사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을 근거로, 총 경력년수를 기준으로 한 동종근로자 임금 적용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를 근거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존 평균임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심사위원회에서 총 경력년수를 반영한 평균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고시임금에서 동종임금 기준으로 정정되었고, 진폐보상연금 및 재해위로금이 재산정되면서 월 지급액이 약 300만 원대에서 370만 원대로 상승하는 등 보상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