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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신경병증 추가 확인으로, 장해 11급 상향 인정
이만수
신영환
사건개요
재해자는 형틀목공으로 약 14년 1개월동안 근무하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해당 상병에 대해 근골격계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승인 부위에 대해 나사못 고정술이 시행되었으며, 초기 판단상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처리 과정
수술 내용 및 승인 부위에 대한 의학적 자료 정밀 검토 단순 구조적 손상 외에도 신경학적 후유장해 가능성에 주목 신경 손상에 따른 기능 제한이 장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함을 근거로 장해등급 상향 필요성 적극 소명
결과
근전도 검사 결과에 따른 신경병증이 인정되어 장해등급이 제12급에서 제11급으로 상향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11급 00호 결정 이에 따라 장해급여 일시금 약 3,300만 원을 지급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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