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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밀링 업무로 발생한 난청, 장해 10급 인정
이만수
이정준
사건개요
재해자는 제조업에서 약 21년간 선반·밀링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과정에서 85dB 이상의 고소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일정 기간 80~85dB 수준의 소음 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며, 최종 소음 노출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후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 중단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진단된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산재 인정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리 과정
재해자의 직업력과 업무 이력 체계적 정리 선반·밀링 작업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 노출 환경 입증 진단 시점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업무상 소음 노출과 상병 발생 간 인과관계 논리적 소명
결과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장해등급 일반 10급07호 결정 장해급여 일시금 약 3,700만 원 수령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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