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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빙판길 낙상 사고 산재 승인
이만수
정은유
사건개요
재해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후두부를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일시적으로 의식을 상실하였으나, 이후 취업장소인 주유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오심 및 구토 증상이 지속되어 구급 이송을 통해 병원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경막하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리 과정
출근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내역,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재해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사고 발생부터 병원 이송까지의 경위가 모든 자료에서 일관됨을 근거로 출퇴근 재해 요건 충족 여부를 주장 사고 장소 및 이동 경로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해당함을 소명
결과
출근 중 빙판길 낙상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 승인, 이에 따라 휴업급여 약 1천 5백 만 원 수령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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