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음 노출 기준 충족하지 못해도 근무이력과 업무관련성 명확히 설명하여
진행정보
신청인은 10년 간 흙막이 가시설 업무를 수행하며, 굴삭기로 H빔을 땅에 박고, H빔 사이에 나무로 된 토튜벽을 망치로 두들껴 끼워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여 주변 작업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음노출 수준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소음 노출 인정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와 가까운 80dB의 소음에 10년 이상 노출되었음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더보상이 조사한 소음노출 수준 자료의 신빙성과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임을 판단하여 11급 05호 일시금 40,150,00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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