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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서 보험급여 신청인의 대리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에서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는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제7조의3에서는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는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신청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다.
다만 상기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대리인의 지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내부적으로는 실무 담당자마다, 사건 및 그 절차마다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일반적인 행정 사무 진행 및 결과에 대해서 일부는 대리인에게 통지해 주고, 일부는 통지하지 않거나 신체의 장해 상태를 확인하는 장해심사에 대리인은 참석 및 동석이 불가하거나, 신청인이 재직하였던 현장조사에 사업주가 대리인은 거부한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등 적법하게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의 범위가 근로복지공단 및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심지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조회 페이지와 대리인의 조회 페이지 서비스 차이만 보더라도 그 제한점을 자명하게 알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의 보호, 적법한 대리인인지의 여부 등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지만 적법하게 선임된 대리인의 대리권 보장이 일부 또는 전부 결여된다면 결국 신청인의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여지는 분명하다. 위 ‘나름의 이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토탈서비스의 개선, 내부 전산 처리 시스템의 개선, 대리인 선임신고서에 기재된 정보 대조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문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소위 ‘대리’라 함은 특정 행위를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산재법상 보험급여와 관련한 대리 업무는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사무처리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 각종 통지 및 처분에 대한 수령 등이 전부 포함되는 일반적인 대리 범위에 해당된다. 즉 신청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산재법상 보험급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리인의 지위에 의하면, 대리인은 신청인의 산재 업무 처리를 전부 대리할 수 있고, 신청인의 지위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인바 근로복지공단이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인과 차이 내지는 차별을 두어 대응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익하는 행정적 처사에 해당할 수 있다. 적법하게 선임된 대리인의 지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이고 광의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무법인 더보상 울산지사 이정준 노무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