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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산재 대응의 본질은 책임 추궁이 아닌 회복이다

매일안전신문 | 박소윤 노무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는 것은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1조의2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산재신청은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 역시 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절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는 ‘회사 기밀’을 이유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하고,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잔업이나 특근에서 배제되거나 재계약이 거부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다. “다음 계약은 어렵다”, “현장에서 일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식의 압박 속에서 결국 개인 보험이나 공상 처리로 치료비를 감당하며 산재 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법에는 분명히 사업주의 조력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산재 신청이 ‘눈치 봐야 하는 일’로 인식되는 것이다. 대리인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일을 계속 해야 한다며 사건 반려 요청을 해올 때마다 답답할 뿐이다.


다만, 이 문제를 오로지 사업주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시각 역시 한계가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재 발생 경위와 무관하게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 관리 부실 사업장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는 곧바로 형사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그 결과 산재 발생 자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커졌다. 특히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회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산재로 규정해 비난부터 퍼붓는 성숙하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는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산재신청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산재를 ‘회복과 복귀를 위한 보상제도’로 보지 않고 ‘책임 추궁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재해를 입었을 때 부담 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리스크’가 아닌 근로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절차’로 받아들이고 조력할 수 있어야 한다. 산재가 낙인이 아니라 절차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산재보험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것이다.

/노무법인 더보상 박소윤 노무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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