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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퇴직 이후 심해진 난청 증상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 밝혀 산재 승인 받아내
진행정보
신청인은 다수의 선박에서 15년 간 어선원으로 근무하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꾸준히 난청 증상에 시달렸으며 특히 퇴직 이후 증상이 심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이 선박 내의 압축기 갑판 소음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발급, 소음 노출 조사를 통해 소음 노출 기준이 85db를 훨씬 넘어선 내용을 입증하였고 퇴직 이후 난청 증세가 더욱 악화된 점을 근거로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과 노무법인 더보상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토대로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09급 07호 장해급여 일시금 51,448,3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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