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직무나 직업 활동 이외에 소음 노출된 적 없음을 끝까지 주장하여
진행정보
신청인은 1981년부터 15년 간 어선에서 갑판원으로 근무하였고, 선박 승선 기간 동안 기관실의 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의 소음 위험 노출이 85db이상이라고 강조하였고, 신청인이 청력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직무나 직업 활동 이외에 청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관련 서류를 토대로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과 노무법인 더보상이 확보한 증거 자료의 신빙성을 토대로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10급 07호 장해급여 일시금 48,362,589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