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꼼꼼한 자료 조사로 업무관련성 입증하여 산재 승인 받아내
진행정보
신청인은 1960년부터 42년 간 어선에서 갑판원으로 근무하였고, 양망기 작업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이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의 과중으로 인해 수면이 부족했던 점, 취침 외 시간에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점을 포함하여 재해 발생 경위를 증명하였고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 및 자료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09급 07호 장해급여 일시금 59,585,6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