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음 노출 수준에 미달하였음에도 인과관계를 증명해내어
진행정보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 검사, 샌딩 및 터치업 업무를 약 26년 11개월동안 수행하였습니다. 장기간 시끄러운 업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은 이명, 난청 증상을 호소하였고,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의 난청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 수행한 업무의 소음 노출 수준 및 직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도장 검사, 샌딩 및 터치업의 소음 노출 수준은 80~85dB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청인의 직력을 확인한 결과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측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신뢰성 있는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을 인정하며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이 이루어졌고, 장해등급 11급 05호와 신청인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장해일시금 51,186,0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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