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포장작업에 대한 소음노출 인정기준 미충족에도, 더보상의 노하우로
진행정보
신청인은 와이어 공장에서 포장작업을 약 20년 8개월간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진단받은 상병의 장해급여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더보상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이 수행한 포장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노출수준을 조사하였고, 80~85dB로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요인을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직력조사상 소음노출수준이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년 이상 장기간의 직업력에 대해 충분히 평가할 수 없었던 점과 근로자 개인 감수성을 고려할 때 감각신경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일시금 73,072,69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