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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제조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진행정보
신청인은 약 8년 동안 정련 업무, 약 10년 4개월 동안 로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작업 시 발생하는 기계 가동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신청인은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노무법인 더보상을 통해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련 업무는 고무를 열과 압력으로 처리하여 가소화하고, 혼합된 첨가제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작업으로 작업 시 정련기 가동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소음정도는 85.0dB 전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로루 작업은 고무 제조 공정에서 고무 혼합물을 일정한 두께로 압출하여 롤러 사이를 통과시키는 과정으로 작업 시 롤러 가동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소음정도는 85.0dB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의 소음 노출 수준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85dB 이상의 소음에 8년 11개월간 노출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업무상 소음 외 내이염, 돌발성 난청의 과거력, 가족력 등의 원인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을 인정하며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며, 신청인의 장해등급 11급 05호와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장해일시금 32,229,840원을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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