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기계 제작 시 발생하는 고소음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진행정보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산업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업무와 건설사에서 가시설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산업기계 제작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신청인은 난청과 이명 증상을 호소하였고, 결국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산업기계 제작 시 발생하는 망치, 그라인더의 소음과 산업기계 설치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사업장 내 발생하는 주위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특히 산업기계 중 배관용접을 많이 수행하였고 소각로나 용광로 인근 기계 제작 및 수리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건설사에서 가시설업무를 수행하며, 가시설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시 발생하는 해머, 절단, 그라인더 등의 소음에 노출된 것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고
노무법인 더보상은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이 충족함에 따라 산재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을 인정하며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이 산업 재해임을 인정하였으며, 장해급여 43,362,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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