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허리 부담 업무로 인한 수핵탈출증, 더보상의 노하우로 산재 승인
진행정보
신청인은 약 19년 11개월간 조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디스크나 추간판탈출증이라고도 불리는 수핵탈출증을 진단받고 노무법인 더보상에 산재 보상 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이 학교 급식소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중학교에서 약 25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는 800~9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식사량이 많아 힘이 들었으며 조리실 내의 동선과 도구의 사용이 번거롭고 힘든 일이 많아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진찰소견서상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 확인되어,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해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이력이 길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피고, 작업물의 인력운반 등의 부담 요인이 있는 상태로 신체 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고, 장해등급 13급 12호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 일시금 11,997,830원과 휴업급여 9,616,0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근육 및 관절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