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리업무로 인한 슬관절 질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진행정보
신청인은 약 21년간 초등학교 등에서 조리사 및 조리원으로 조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며 장시간의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인하여 슬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오다,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 소견을 받아 노무법인 더보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이 전처리 및 조리, 배식, 설거지 및 잔반처리,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을 파악하였으며 작업시 식재료, 조리도구 등 중량물 취급이 있었고, HACCP제도 시행으로 인한 작업방식 변화가 되기 전인 2010년 전까지는 전처리 및 조리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비중이 많았고, 또 식기세척기 사용이전에는 앉아서 설거지를 하였으며, 작업방식 변화이후에는 주로 서서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러한 급식 조리원으로서의 근무이력이 21년 9개월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근무기간 및 무릎 부담요인 노출이 확인되며 특히 초기 10년간 부담요인 노출 강도가 높았고 그 이후 의무기록상 무릎에 대한 진료기록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신청인의 상병이 산업재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며, 장해급여 일시금 61,236,840원을 지급 결정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근육 및 관절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