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성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도 끈질긴 자료조사 끝에
진행정보
신청인은 18년 8개월간 초등학교, 중학교 조리원으로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장시간 쪼그리기, 정적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우측 슬부(무릎) 퇴행성관절염, 좌측 슬부(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받고 노무법인 더보상을 통해 요양급여 신청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이 작업하는 3개의 작업인 전처리 및 조리, 배식 및 설거지, 정리청소에 대하여 시행한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배식 과정에서 일일 약 5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 1회 이루어지는 대청소 작업시에는 약 100kg의 중량물을 추가로 취급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무릎부위의 쪼그림 자세는 주 1회 약 30분 가량의 트랜치 하단 청소 작업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같은 작업들이 무릎에 무리를 주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청인의 직업력을 감안할 때, 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복합요인으로서의 일부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확인되지만, 빈도가 주 1회에 그치며 작업시간 역시 짧다.’라며 ‘급식 조리 작업의 일부 무릎 부위 부담이 인정되지만, 그 빈도와 시간이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으로 신청인은 만 60세 여성분으로 학교 급식 조리원으로서 약 18년간 근무하면서 직무수행과정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중량물 취급, 직업력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인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에 대해 업무상질병임을 인정하였으며, 휴업급여 7,722,8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근육 및 관절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