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42년 전 근무이력 입증하여 척추관협착증 산재 승인 이끌어
진행정보
신청인은 34년 이상 배관 용접 작업과 사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계속되는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가 요추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게 되어 노무법인 더보상을 통해 산재 보상 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이 용접 작업시 용접면이 일정하지가 않아 몸을 작업면에 맞추어 작업해야 했으며, 용접시 용접기의 용접면을 주시하여야 해서 항상 허리를 굽혀 작업을 해야 했다는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용접 작업 환경의 작업면이 거의 대부분 바닥에 위치하고 작업물이 고정적이어서 신체 부담작업이 크고, 중량물을 들어야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전신에 긴장도가 높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꿇는 자세, 눕는 자세 등 허리 부위에 무리가 가해지는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작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요추척추관협착증이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요추척추관협착증이 산재임을 인정하였으며, 장해등급 10급 00호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 일시금 16,863,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근육 및 관절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