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버스운전 업무와 허리디스크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진행정보
신청인은 19년 2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통근버스, 셔틀버스 및 관광버스 등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내원하였다가 허리디스크, 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후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더보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추간판탈출증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직업력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버스 운전업무가 직업 특성상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공간에서 장시간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운전업무를 수행한 점,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동 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최근 약 6년간 수행한 관광버스, 고객셔틀버스 업무 중에는 고객들의 짐을 짐칸에 넣고 빼는 등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인한 신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였고, 장해급여 12,835,870원을 장해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근육 및 관절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