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석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무릎관절증, 신체 부담 요인을 증명해내어
신청인은 건설현장 및 석산에서 약 50년 3개월 이상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수행한 석공 업무는 석재를 설치하거나 가공 및 시공을 하기 위해 중량물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의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무릎 부위에 무리가 가해졌고 급격한 통증을 호소한 신청인은 병원에서 양측 무릎관절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이 수행한 석공 업무는 석재 가공 및 시공을 위해 작업환경에 따라 최대 4시간 이상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를 지속·반복하였으며, 석재 20~50kg의 중량물을 지닌 채 건물 내부를 오르내리거나 평지를 이동하는 신체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다수의 사업장에서 50년 이상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고, 신청인이 양측 무릎관절증 진단 전 무릎 관련 질환이 없었다는 사실을 건강검진 등을 통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청인이 진단받은 양측 무릎관절증과 석공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질병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진단 상병인 양측 무릎관절증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였으며, 장해등급 06급 00호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 일시금 28,755,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근육 및 관절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