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흡연 이력에도, COPD 승인 가능
진행정보
신청인은 47년 동안 석재 사업장에서 그라인더와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30년 이상의 흡연 이력으로 인해 폐질환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무법인 더보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의 폐질환이 업무로 인한 질병임을 입증하기 위해 근무 이력을 토대로 분진사업장을 구분하였고, 사업장에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만성적인 폐질환 증상이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폐질환이 산재임을 인정하고 장해급여와 요양급여 12,980,172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폐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