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 업무도 발암 물질 노출로 인정받다
진행정보
신청인은 44년간 엔진룸 내부에서 제품을 검사하고 품질관리 및 기계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퇴사 후 수년간 만성적으로 호흡곤란과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에 시달렸고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더보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의 폐질환이 업무로 인한 산재임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이 분진사업장에 해당함을 밝혔고, 고농도의 석면가루, 흄, 납 등 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기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폐질환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였고, 요양급여 45,978,432원과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결정이 있던 2018년 12월 이후로 현재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폐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