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보상과 함께라면 50년 이상 흡연자도 폐질환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정보
신청인은 22년 간 광산, 광업소 등에서 폭약을 사용하여 갱 내 공동 생성하는 업무와 쇠를 용광로에 넣어 용해하고 프레스로 찍어내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20대 무렵 흡연을 시작하여 무려 53년간 하루 반갑 이상의 흡연을 이력이 있었고 산재 신청 당시에도 흡연을 계속하여 개인적인 요인으로 불승인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업무에서 노출 된 유해물질을 입증하고, 신청인이 이전에 관련 질병을 진단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폐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폐질환이 업무상질병임을 인정하였고, 요양급여 11,345,612원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폐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