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폐암 요양 중 사망, 이후 업무관련성 인정받아
진행정보
신청인은 29년간 망치, 용접기,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선박자재 가용접 후 고압산소로 철판을 용접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퇴사 후 객담, 숨참,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폐암 진단을 받은 후 2년 만에 노무법인 더보상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이 분진 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용접흄, 호흡성 분진을 장기간 흡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과 호흡장애, 객담 등 증상을 호소하다 폐암을 진단받게 되었으니 산업 재해로 인정되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폐암이 산업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51,323,909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폐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