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약 40년 전 근무 이력 인정 받아 소음성 난청 승인
진행 정보
신청인은 약 40년 전부터 수년간 건설 및 광업소 등 회사에서 암석을 파쇄하는 등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의 업무와 소음성난청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장의 소음 정도가 소음 노출 인정 기준을 충족함을 밝혔음은 물론, 40여년 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장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17년 10개월의 근무 이력을 입증했고, 의뢰인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더보상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44,831,38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소음성 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