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음사업장 퇴직 10년 후 소음성난청 산업 재해 인정
진행 정보
신청인은 6년 7개월 간 건설 회사에서 형틀목공, 목공 작업을 수행하고 그라인더와 해머를 사용하는 등 업무 중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소음사업장 근무가 10년 전 임을 고려해야 하는 등 이유로 노무법인 더보상에 산재처리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신청일 기준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노무법인 더보상은 의뢰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이미 폐업하여 없어졌음에도 불구, 업무 중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음과 해당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공단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산업 재해로 발생한 소음성난청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보상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8,139,180원의 장해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소음성 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