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35년 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성 난청 승인
진행 정보
신청인은 35년 전 약 5년 6개월 간 착암기를 사용하여 채석과 석재 절단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적절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자 노무법인 더보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70대라는 점과 소음사업장에서의 마지막 근무가 35년이나 지났음을 이유로 까다로운 입증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법인 더보상은 35년 전 사업장이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소음사업장임을 입증했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소음성난청이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을 인정하고, 신청인에 32,109,030 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소음성 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