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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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사적 모임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회식 후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사적 모임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진행정보

 

신청인은 회사 부서 회식 후 자택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였으며, 지하철 탑승 후 잠시 하차 중 후방으로 넘어져 지나가던 행인의 119 신고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경막상혈종,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두개골 절제술, 혈종 제거술, 경막 재건술 후 요양 중입니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으로 노무법인 더보상에 산재 절차를 문의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회식 후 퇴근 중 재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졌고, 재해자가 그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신청인이 참석한 회식은 연 2~4회 정도 있는 팀의 부서 회식으로 부서 총책임자의 재량으로 주최되었으며, 전 인원이 참가 되어있는 메신저에 사전 공지가 되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적 모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식의 비용이 전액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며, 첨부된 영수증 결제 시간을 보면 예정된 회식 시간에 이루어진 회식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된 사실을 바탕으로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경막상혈종 및 두개골 골절이 출퇴근 재해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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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더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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