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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실족으로 1m 높이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근로자, 출퇴근 재해 승인
진행정보
신청인은 철도차량정비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지하철 및 도보이동을 통하여 취업장소로 출퇴근을 해오던 근로자입니다. 재해 당일 신청인은 출근을 하기 위해 주거지 주변의 역에서부터 취업장소 인근의 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였고, 역에서 취업장소 간에 도보로 이동하던 중 출퇴근 경로에 있던 장애물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사고 직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병원에서 우측 폐쇄성 족부 종골 골절을 진단받아, 골 절제술,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노무법인 더보상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이 사고를 당한 경위는 신청인이 주거지에서 취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함을 확인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있었으며, 재해 발생 장소는 일반적인 출근 경로에 위치해있음이 재해조사서 및 구급활동일지를 통해 증명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사고는 통상적인 출근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취업 관련성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추락 사고로 인한 우측 폐쇄성 족부 종골 골절이 출퇴근 재해임을 인정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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