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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차선 변경 중 버스와 충돌, 통상적인 경로임이 명백함을 증명해내어
진행정보
신청인은 자택에서 업무현장을 오가며 건설현장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 당일 신청인은 업무현장에서 자택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좌측 전완부 및 하지 등의 타박상 골절로 입원하였으며, 회전근개파열 및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이 근무한 회사의 의견에 따르면 신청인의 재해장소를 살펴보았을 때 신청인의 자택과 정반대에 있는 곳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출퇴근재해임을 불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무법인 더보상은 사측이 해당 주소지 내 임의의 종단 지점을 사고 지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신청인의 실제 사고 지점을 기준으로 퇴근 경로를 추적하면 최소시간의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당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 경로의 일탈 및 중단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 또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교통사고는 취업 장소에서 주거지로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퇴근 중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임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더보상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회전근개파열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해일시금 21,389,47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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