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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진폐증 산재 승인 이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내어
진행정보
망인은 약 6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수행 중 호흡성 분진에 장기간 다량 노출되었던 망인은 탄광부 진폐증을 진단받아, 해당 상병 대한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해 13급이 결정되어 합병증 등 예방관리 중에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바, 사망 약 10일 전에 망인이 폐렴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코로나감염 확인 후 치료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이며, 기저질환인 진폐증에 의해 임상경과가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소견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급권자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전 산재 승인 상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15,449,720원과 장례비 17,241,680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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