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COPD로 장해연금 수령 중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 사망, 산재로 인정받아
진행정보
망인은 광업소에서 총 19년간 광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고농도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인 COPD 장해 3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 수령 중 사망하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었으며,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문 의사가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해자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기왕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원인과 기승인 상병과 의학적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노무법인 더보상은 위와 같은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따라 망인이 진폐 합병증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산재 승인 상병인 진폐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급권자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결정하였으며,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27,577,660원과 장례비 17,241,680원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