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망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폐섬유증산재의 악화임을 증명해내어

사망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폐섬유증산재의 악화임을 증명해내어

진행정보

 

망인은 6년 1개월간 광업소 탄광부로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으며 장해연금을 수령 중, 약 1년 후 자택에서 사망하자, 유족이 산재보험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을 위해 노무법인 더보상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직업환경연구원 자문결과 ‘사망 후 검안에서 측정한 직장 체온이 다소 높아 사망 무렵에 발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확인되어 사망 당시에 코로나가 동반되어 있었는데, 사망하기 9개월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 흉막하로 우세한 보통간질폐렴 소견이 확인되면서 과거 교원성 혈관질환을 시시하는 소견이 없어 이는 임상적으로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하고,

 

사망하기 7년 2개월 전부터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검토한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이 점차 진행하는 양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가 동반된 상태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발성 폐섬유증은 진폐에서 호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더보상은 직업환경연구원 의학적 소견 및 관련법령, 사실관계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과 산재 승인 상병인 진폐증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급권자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폐섬유증의 악화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여,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39,785,880원과 장례비 15,510,900원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
노무법인 더보상 입니다.

광업

소음성난청

광업소 채탄 작업 9년 수행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 11급 05호 일시금 220일
  • 장해급여 42,378,61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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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섬유화증

탄광 채탄부 업무 약 10년 수행
폐섬유화증 산업 재해 승인

  • 요양급여 지급 결정
  • 휴업급여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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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

광업소 광원 약 6년 근무
진폐유족 보상 승인

  • 진폐증 산재 승인 이력
  • 장례비 17,241,680원 결정
  • 진폐유족연금 15,449,72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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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

광업소 광원 약 19년 근무
진폐유족 보상 승인

  • COPD 산재 승인 이력
  • 장례비 17,241,680원 결정
  • 진폐유족연금 27,577,66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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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

탄광부 업무 약 6년 수행
진폐유족 보상 승인

  • 진폐증 산재 승인 이력
  • 장례비 15,510,900원 결정
  • 진폐유족연금 39,785,88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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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광업소 선탄 작업 30년 수행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 10급 07호 일시금 297일
  • 장해급여 46,960,3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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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성폐질환

채탄 및 굴진 작업 약 12년 수행
간질성폐질환 산업 재해 승인

  • 45년 이상 흡연 이력
  • 요양급여 지급 결정
  • 휴업급여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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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석탄 가공 작업 9년 수행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 07급 02호 일시금 616일
  • 장해급여 56,355,76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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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섬유증

건설 및 채굴 작업 16년 수행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승인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이력
  • 휴업급여 71,229,460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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