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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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급격히 악화된 병증에도 업무관련성 입증하여 산재 승인
진행정보
신청인은 8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여 밀폐되고 좁은 갱내 막장에서 발파, 착암기, 쇼벨 등에 노출되어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였고 퇴직 이후에 청력이 악화된 부분 때문에 산재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 더보상은 신청인의 소음성난청이 퇴직 이후 급격히 악화된 점이 업무에서 기인하였음을 밝히기 위해 직업력조사, 소음 노출수준 조사를 진행하였고 특별진찰 소견서를 발급하여 이를 근거로 신청인의 산재가 승인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의 소음성난청이 퇴직 이후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서 기인한 점이라는 것을 인정해 산재를 승인하고 10급 07호 43,602,240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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