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작업환경측정이 불가능했음에도 더보상의 노하우로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2년 3개월간 채탄 및 굴진 작업 수행과 광업소 종사 이력 이외에 1년 5개월 동안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 회사에 근무하며 파이프 커팅 및 광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총 3년 8개월가량 설비가동음과 파이프 커팅 마찰음 등이 발생하는 소음 노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소음 노출로 인해 난청이 발병 및 악화되었음 주장하였습니다.
광업소와 스테인리스 사업장 모두 사업장의 폐업으로 종사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의 자료 확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인사기록카드, 동종업계의 소음 노출 수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이 산업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법인 더보상의 주장을 인정하며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이 산업 재해임을 받아들였고, 11급 05호 일시금 28,570,52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