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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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패혈성 쇼크 사망, 업무관련성 입증해내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패혈성 쇼크 사망, 업무관련성 입증해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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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정보

 

망인은 탄광에서 약 9년 동안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약 40년 전 진폐정밀진단에서 장해 11급 판정, 이후 약 5년 전 최종 장해 7급을 판정받아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던 중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은 노무법인 더보상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망인은 진폐증 최초 진단 이후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 자체가 악화되었고, 일반적으로 진폐증 환자는 폐렴 발생에 취약하고, 진폐가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장기간 앓은 진폐, 진폐로 인한 폐렴, 폐렴이 악화되어 발생한 패혈성 쇼크가 될 수 있다고 다수의 판례 및 관련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무기록상 망인의 특별한 개인적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폐로 인한 폐렴, 패혈성 쇼크, 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기간 요양하였고, 이로 인해 폐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진폐증에 대한 산업 재해 인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 승인을 하였으며,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 결정과 더불어 진폐유족위로금 133,377,930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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